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66회신일 2002.1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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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2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고 사업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가족 명의 카드전표를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고 사업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에게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았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족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했으며, 해당 세액이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66 (2002.12.02 회신), "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34)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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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