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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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농민이나 조합을 통한 비료·농약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 기재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농민이나 조합을 통한 비료·농약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한 회답이며 전표상 세액 기재에 대한 직접 결론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 및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9, 1994.09.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9, 1994.09.12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및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약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부가가치세액 기재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유사사례(부가46015-1859, 1994.09.12)를 참고하기 바람.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및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9 농약을 농민이나 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37 (<time datetime="2002-03-19">2002.03.19</time> 회신),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01)
원 제목
농약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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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