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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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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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가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있으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식에 따른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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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손익액 계산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제외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금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더하고 빼서 계산한다. 원문은 관련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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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경상이익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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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부 양도 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양도와 업종 변경 후 유상증자할 때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해 3년 이상 지나면 사업부 양도 후에도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이 아니다. 주당 순손익가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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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비용으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0 순손익액에서 영업권손상차손 등을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법인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영업권손상차손과 합병양도차익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두 금액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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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퇴직급여충당금 차액을 순손익액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 퇴직급여충당금 차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추계액과 결산서 반영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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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부 사업부 양도 후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같은 영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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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익금산입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일시환입액은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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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건설업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분할존속법인은 분할 전 자영건설업에서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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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분할·합병한 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방식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업연도별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며 추정이익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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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전환우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은 시행령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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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주식평가를 위한 분할존속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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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정이익 대신 신고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법인이 추정이익 대신 원칙적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어도 신고한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해 주식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하고 추정이익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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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당 사유 없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유는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에 들지 않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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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여러 종류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법령상 보충적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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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해당 란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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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신고하지 않은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된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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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시적 매출 급증 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매출 급증 등을 이유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사유로는 추정이익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해당 사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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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살처분보상금 수령 시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가축전염병 예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 수령 시 추정이익 평가와 축산업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의 수령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며 축산업 법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축산업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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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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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토지 수증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주식 평가차액 산정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해당 경우의 변동 후 가액은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토지 수증 전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었으나 수증 후 해당 법인이 된 경우에 예외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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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과 분할존속·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기간은 각 사업부문의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법인별로 구분되면 구분액을 기준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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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미계상 등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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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순손익가치 계산 시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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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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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순손익이 비정상적이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 순손익액과 추정이익을 이용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쓰되,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순손익액의 비정상적 증가 등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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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순손익가치 계산에 이월익금을 가감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조세특례에 따른 이월익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으로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가감 항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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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세액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각각의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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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분할 전 순손익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1주당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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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파생상품 손실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사유인지 묻는다.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손실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순손익가치 추정이익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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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분할 전 순손익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두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분할 전 순손익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문별 순손익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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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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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의 산정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순손익가치는 이전 3개 사업연도로 산정한다. 각 질의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2010.6.30.과 2010.9.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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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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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가치 산정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4팀-897, 2006.04.10.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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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총결정세액이며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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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영(0)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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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 법인별로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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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톤세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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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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