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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1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발생하였으나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있으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식에 따른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순손익액 계산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제외하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법인세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금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더하고 빼서 계산한다. 원문은 관련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경상이익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증자 전 주당가액의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정하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고 순손익가치는 별도의 증자 특례 없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 사업부 양도 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양도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양도와 업종 변경 후 유상증자할 때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해 3년 이상 지나면 사업부 양도 후에도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이 아니다. 주당 순손익가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물적분할 후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39와 서면법규과-1070을 제시한다.

7 한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도 평균가액인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곳에서 산정한 금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없다. 평균가액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8 소송비용으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할 수 있나?
상증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 등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비용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사유인지 물었다. 규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증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9 사업연도 변경 시 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그 3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 순손익액에서 영업권손상차손 등을 차감하는가?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은 순손익가치 계산시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이미 반영되었다면 별도로 차감할 금액은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법인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영업권손상차손과 합병양도차익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두 금액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법인의 추정이익 평가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유에 해당해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추정이익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일시 우발적 사건 등 시행규칙상 사유와 신고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12 퇴직급여충당금 차액을 순손익액에서 빼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 퇴직급여충당금 차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추계액과 결산서 반영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부 사업부 양도 후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양도 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같은 영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순손익액 계산에 이월익금을 반영해야 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이월익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858 등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5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익금산입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일시환입액은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적분할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건설업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분할존속법인은 분할 전 자영건설업에서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구분액으로 계산하고,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4팀-498 및 재산세과-498을 참고한다.

18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분할·합병한 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방식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업연도별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며 추정이익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전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 전환우선주를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전환우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은 시행령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대표자 사망으로 청산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망으로 법인의 청산이 확실하면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

21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주식평가를 위한 분할존속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추정이익 대신 신고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나?
손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의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자가 추정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원칙적인 순손익가치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법인이 추정이익 대신 원칙적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어도 신고한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해 주식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하고 추정이익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해당 사유 없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유는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에 들지 않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 여러 종류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등을 일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법령상 보충적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별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해당 란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그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신고하지 않은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된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일시적 매출 급증 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증한 경우 등의 사유는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매출 급증 등을 이유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사유로는 추정이익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해당 사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살처분보상금 수령 시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살처분보상금과 도태장려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가축전염병 예방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 수령 시 추정이익 평가와 축산업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의 수령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며 축산업 법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축산업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토지 수증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변동 후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주식 평가차액 산정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해당 경우의 변동 후 가액은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토지 수증 전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었으나 수증 후 해당 법인이 된 경우에 예외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순손익·순자산가치가 음수면 평가액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2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과 분할존속·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기간은 각 사업부문의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법인별로 구분되면 구분액을 기준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미계상 등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순손익가치 계산 시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순손익이 비정상적이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그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 순손익액과 추정이익을 이용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쓰되,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순손익액의 비정상적 증가 등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순손익가치 계산에 이월익금을 가감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조세특례에 따른 이월익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으로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가감 항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8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세액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각각의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분할 전 순손익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분할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1주당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파생상품 손실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하나?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사유인지 묻는다.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손실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순손익가치 추정이익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분할 전 순손익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두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분할 전 순손익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문별 순손익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분할당사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의 산정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순손익가치는 이전 3개 사업연도로 산정한다. 각 질의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2010.6.30.과 2010.9.30.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각각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순순익가치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말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가치 산정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4팀-897, 2006.04.10.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물적분할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말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총결정세액이며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영(0)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을 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 법인별로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톤세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톤세적용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는 분할전 사업부문과 분할후 손손익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