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손금 처리한 대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포함된 대손금중 세무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손금에 포함한 대손금 중 세무상 손금이 아닌 금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102
적립금 미적립·과소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 적립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 - 2000.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이 없는 추가 적립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 적립에 관한 판단이다.
103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세액공제 관련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 - 200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고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104
확정 재무제표의 수정사항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 수정사항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꾸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 대상은 아니다.
105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
국세기본 - 2000.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서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된다.
106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영세율가산세가 줄어드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국세기본 - 2000.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과세표준 누락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107
차기 세액 변동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0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세액 변동 없이 차기 연도 세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 수정신고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108
세무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관련 질의는 법인납세국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국세기본 - 199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질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10
세액이 변하지 않는 단순 오류도 수정신고되는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9.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 오류가 수정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단순 오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사항에 오류 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111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수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누락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무신고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대상은 무엇인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대상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국세기본 - 1999.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의 기한과 대상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13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 수정 신고일
국세기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또는 증액 수정신고된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일을 물었다. 추가고지세액은 증액경정결정일에,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은 증액 수정신고일에 확정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기간 등이 대상이다.
114
세액 변동 사유는 모두 경정청구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은 아님
국세기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 사유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변동 사유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115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에 관한 순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에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는 과소 신고 시 수정신고할 수 있고, 확인되는 착오기재분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17
계정과목 분류 오류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 - 1998.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 변동이 없는 계정과목의 단순 분류 오류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18
차기 세액만 달라져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199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세액 변동 없이 차기 이후 세액만 달라질 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차기 이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19
당해 세액 변동 없이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 - 1998.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을 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증감사유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비적립·과소적립에 따른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120
수정신고한 재평가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재평가세를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결정・징수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되지 않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되거나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재평가세의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없지만 수정신고 납부액은 가능하다. 결정세액보다 신고세액이 크면 초과액을 연부연납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으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4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1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
국세기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수정신고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뜻을 부기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하고 두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추가납부세액의 100분의 10과 합계표 공급가액의 1천분의 5가 적용되며 법인은 1천분의 10이다.
122
계정과목 분류 오류도 수정신고 대상인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님
국세기본 - 199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바뀌지 않는 계정과목 분류 오류가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23
수정신고 추가납부도 자진납부 국세인가?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국세는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아님
국세기본 - 1998.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추가로 납부한 국세가 세법상 자진납부 국세인지를 물었다.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국세는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추가자진납부에 관한 판단이다.
124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과소적립에 따른 추가적립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의 증감이 없는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해당하려면 세액의 증감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125
국고보조금 누락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국고보조금을 누락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국고보조금을 누락한 경우의 정정방법을 물었다. 누락액을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무조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6
부가가치세 미달납부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부족할 때 수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수정신고가 가능한 통지 전은 언제까지인가?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하기 전이라 함은 도달주의에 의하여 그러한 통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을
국세기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기한인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 전이 어느 시점까지인지 물었다. 통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도달주의에 따라 통지의 발송 시점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28
특별부가세 감면 조항을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나? 학교 법인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 신청하였으나 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가능함
국세기본 - 199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청한 특별부가세 감면 조항을 바꾸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면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수용되고 당초 전액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전 통지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경정을 미리 안 경우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130
특별소비세 과다납부는 어떻게 경정하는가?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와 과세관청의 경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정경제원과 재무부의 두 회신문을 통보했다.
131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경감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2
양도차익 계산방법 변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변경하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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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을 예상한 수정신고도 효력이 있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은 배제되나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음
국세기본 - 1996.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의 감면과 효력을 물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이다.
13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 적용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신고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을 적립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손금산입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기장신고를 추계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소득 신고로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장신고를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결론이다.
137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은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나요? 경정청구에 대한 신설규정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것이므로 시행일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액청구는 종전법률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임.
국세기본 - 199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신설·시행된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신설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그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종전 법률에 따라 수정신고하되 기한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38
투자준비금 손금불산입도 수정신고 가능한가? 기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므로써 당초 신고납부할 세액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경정 통지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할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보다 증가하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139
과세표준은 줄고 세액은 늘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보다 감소한 반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은 감소하고 납부할 세액은 증가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해야 한다.
140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만 가능한가?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동법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수정신고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다.
141
수정신고를 놓쳐도 과다납부세액을 경정하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기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과다납부 특별소비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
14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언제 제출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국세기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요건과 제출 가능 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는 일정 요건이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액이 부족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환손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한한다.
143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한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과다 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동법인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144
수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에 해당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 후 그 금액과 다른 가산세의 금액 비교 후 큰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145
세액공제 착오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법인세 신고시 세법규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 수정신고할 수 있나?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 감액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감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수정신고서를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미달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초과하는 때가 이에 해당한다.
147
수정신고 세액을 일부만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안에서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추가 세액 중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부 추가 자진납부로 수정된 범위 안에서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48
수정신고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서 신고세액의 법정기일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국세기본법상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라는 점이 근거다.
149
누락한 자산소득 합산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산 대상자가 당초 신고 시 착오로 합산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신고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 합산 대상자가 착오로 별도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한 소득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150
과다 납부 세액을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나?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감액수정신고와 과세관청 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경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