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신고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38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신고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손금산입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에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4조(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①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를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의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법인이 제22조ㆍ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나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 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9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서 손금산입했다. 그러나 그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적립하지 않고 신고했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을 적립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 하여야 하는 것인바, 적립 하지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채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손금산입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를 적립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380 (<time datetime="1996-12-17">1996.12.17</time> 회신),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신고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43)
원 제목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신고시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