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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영세율가산세가 줄어드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영세율과세표준 누락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경감받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49조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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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95 (<time datetime="2000-03-06">2000.03.06</time> 회신),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영세율가산세가 줄어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74)
- 원 제목
- 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영세율가산세 50% 경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