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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방법 변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변경하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러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된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러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된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068 심판결정1999.05.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구0123 심판결정1998.07.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4.11.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1470
-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과되나?2002.03.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45
-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8.05.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9 (1997.01.14 회신), "양도차익 계산방법 변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30)
- 원 제목
-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