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 46015-9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서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일부를 누락해 신고했다.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서불성실가산세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서불성실가산세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 46015-95 (<time datetime="2000-03-06">2000.03.06</time>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41)
원 제목
영세율과세표준 미달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 및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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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