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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85건 · 7/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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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지정지역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투기지역내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그 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외 각 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의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재결보상금·공탁금 수령 때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303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304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고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 전체와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 후 잔여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건물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시기는?
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써,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고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수용 관련 양도시기는 붙임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익사업에 따라 건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06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지정지역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기준일은 고시일과 사업인정고시일 및 지정지역 지정 시점에 관한 원문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수용된 새 농지의 3년 경작요건은 어떻게 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농지대토의 경작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309 수용된 다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3주택 중과 대상 주택 수는 소재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같은 날 주택 양도와 수용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1.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같은 날 양도 순서 및 수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고,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의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312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취득이어야 한다.

313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1세대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이고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4 종전 고시 후 수용된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 과세특례상 사업시행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당해 사업시행자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이나 그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수용되는 지정지역 고가주택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관한 구체적 결론이 없다.

317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이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 수용토지는 언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이 모두 2006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당일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보나?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경작기간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경작기간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321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신고하는가?
지정지역 내 소재한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은 서면4팀-1054, 2006. 4.21.이다.

322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수용일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3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쓸 수 있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4 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에 쓰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일정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5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6 2007년 수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2007년 이후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비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가 2007년에 수용될 때 양도가액 신고와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보상금은 과세되나?
2주택 중 1주택의 수용으로 보상금과 특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수용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이 수용되어 보상금과 특별 분양권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수용된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328 공익사업에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쓰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했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9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을 포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건물이 수용된 후 남은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도 포함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는 실거래가액 대상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1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넘기고 보상받으면 양도인가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보상받는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건물의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는 수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2 2006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고치는 청구는 확정신고기한 이전에만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3 수용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않으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1. 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6년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2006.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비사업용 여부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6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법률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거나 지정지역 지정 후이면 원문이 정한 별도 기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협의매수 .수용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불복하여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서면4팀-2467과 서사-914를 제시했다.

339 공공사업용 토지 협의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340 2주택자의 수용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2주택 이상자의 1주택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01.0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2006년 1월 1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할 수 있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등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있는 지정지역 부동산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증여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남편의 경작기간이 아니라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수용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3 시차 수용된 주택과 토지는 한 거래로 보는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협의매도)된 경우 전체(주택 및 부수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도시정비사업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에는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도시정비사업으로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양도뿐 아니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직원관사 부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거주자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직원관사 건립 부지로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양도여야 하며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내 부동산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8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과 실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며, 같은 날 양도한 주택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공익사업에 수용된 고가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이 사업시행시행체계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일반적인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0 협의매수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협의 매수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협의매수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