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되는 지정지역 고가주택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되는 지정지역 고가주택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관한 구체적 결론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재산-620, 2005.12.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회답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재산-620, 2005.12.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8 (<time datetime="2006-06-08">2006.06.08</time> 회신), "수용되는 지정지역 고가주택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26)
원 제목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