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회신일 2006.02.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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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6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있는 지정지역 부동산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개발예정지구 등의 고시일 등 기준일 전에 취득하였다. 이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등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있는 지정지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상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되, 일정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 (2006.02.16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13)
원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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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