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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상 사업시행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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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이나 그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지정지역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이나 그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시행자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별표 7」제15호(「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별표 7」제15호를 적용할 때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8조제1항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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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6 (2006.06.13 회신), "과세특례상 사업시행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41)
- 원 제목
- 지정지역내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시행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