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 최신 회답2006.03.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3.16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양도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3.1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3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양도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1.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8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2조 (지정지역의 운영)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