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경작기간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경작기간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2006. 3.1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경작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2006. 3.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3 (<time datetime="2006-05-18">2006.05.18</time> 회신),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18)
원 제목
농지 대토에 의한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경작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