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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관사 부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지정지역 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직원관사 건립 부지로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양도여야 하며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직원관사 건립 부지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직원관사 건립 부지로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관계 기관의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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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1 (2005.11.16 회신), "직원관사 부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92)
- 원 제목
- 지정지역내 토지를 지자체 직원관사 건립 부지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