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시효 완성 미수금과 소송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판결에 의해 소송 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여부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한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과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시효 완성 미수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며 회수 불능 구상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미수금은 접대비·기부금으로 보며 소송비용은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방치해 시효가 끝난 채권도 대손금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범위를 물었다. 민법상 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은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
해외 현지법인 미수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지분 매각대금인 미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사업폐지에 따른 해산·청산절차 종결 등의 사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회수 못 한 사용인 횡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와 횡령 정황 및 자금회수 조치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창업투자회사의 미회수금에 상법상 시효가 적용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금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생긴 투자금 미회수금에 적용할 소멸시효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대부업 법인은 채권 회수불능을 어떻게 입증하나? 대부업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내용과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로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포기해 회수 못한 채권도 대손처리되나?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없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은 권리 미행사나 포기로 미회수했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여금채권이 채무자 사망 등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
판결 확정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 불이행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대손금으로 확정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익인식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법인세 - 200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귀속된다.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60
창업투자회사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은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대손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채권의 대손요건과 소멸시효 중단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정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대손이 가능하고, 아니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근저당권 말소소송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근저당권 말소소송 관련한 미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말소소송과 관련된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대손처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62
임대료와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시효는?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와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은 3년, 세무사 직무 관련 미수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각각 민법 제163조와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
일부 변제와 채무이행 약속 후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 매월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분기별로 채무이행의 약속을 문서를 수취한 경우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 독촉과 채무이행 약속, 매월 일부 회수가 있을 때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와 외상매출금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기산한다.
64
같은 거래처의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여러 부도어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면 회수가능연도가 객관적으로 다른 경우 외에는 함께 손금산입한다.
65
누락한 부도어음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한 회수불능 어음으로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부도어음 2매 중 1매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한 부도어음 중 누락분의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한 매는 이미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고 회수가능성이 없으며 두 어음의 소멸시효가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해야 한다.
66
채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으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 범위를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 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무재산은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와 구체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67
법적 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대손인가요?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채권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통상 회수불능 어음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외상매출금·미수금의 대손금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와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어음채권은 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회수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과 저당권 미행사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현행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나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도급공사 채권에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은 자의 공사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공사채권에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인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채권을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수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부도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상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74
시효 완성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했어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반영해야 한다.
75
권리 포기 채권과 자산 미수금은 대손 가능한가?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권, 대표이사 미수금, 외상매출금과 어음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이사 미수금은 사실판단하며 수정신고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한 외상매출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권리 포기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어음채권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6
시효 완성 어음의 손금과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 - 200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의 대손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당시 손금에 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77
근저당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채무자의 부도어음에 근저당권을 설정된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으면 대손금 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경매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
시효중단 중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가한 경우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그 시효중단의 기간 중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유로 그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로 시효가 중단된 기간에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행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 또는 상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법의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 민법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기산일과 중단 여부 등을 민법·상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시효 완성 미수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시효 완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시효 완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매출채권도 대손금인가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과다 공제 후 납부한 세액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하고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가산세 제외)은 어음상의 채권으로,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과다 공제한 뒤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액은 어음채권으로서 요건 충족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폐업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근저당 재산이 있으면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소멸시효와 대손처리 기준을 물었다.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정당한 채권 회수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5
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상법상 시효는 몇 년인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채권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업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적용할 상법상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채권인지를 판단할 때 상법 제6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
상환이 유예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어음상의 채권을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한 경우, 그 변제기일 이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소멸시효 경과의 사유로 대손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유예된 어음채권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 유예 후 변제기일 전에는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회계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
소멸시효 완성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약속어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중단사유가 없으면 만기일부터 3년 후 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선지급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자에게 선 지급한 채권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5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하도급자에게 선지급한 채권의 소멸시효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하며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소멸시효 전에도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유가 입증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 등 회수불능 사유와 증빙을 갖추면 소멸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정 사유는 발생일, 기타 사유는 손금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명의도용·미성년자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미성년자 등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매출계약 무효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도용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출계약 무효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행방불명 등 회수불능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92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손금인가?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소멸시효가 지난 유류대는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의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유류대 외상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채무자가 계속 영업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4
소멸시효가 끝난 외상매출채권은 손금인가?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동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
법인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95
합병 후 대손요건 충족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보유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6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바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해야 한다.
97
부도 어음채권은 언제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저당권 설정분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부도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가능 시기를 묻는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금으로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하며 시효 중단 시 사유 소멸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98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 계속 여부나 별도 재산확인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99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법인세 - 1999.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 계속 여부나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100
배서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배서어음 포함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기업회계기준상 회수불능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