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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불능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약속어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중단사유가 없으면 만기일부터 3년 후 시효가 완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의인가 결정이 발생이자 등을 면제하는 조건인지, 채권액의 상환을 더 연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질의2는 정확한 회신을 위해 사실관계를 보완하도록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을 대손하고자 하는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화의인가의 결정이 화의채권에 대한 발생이자 등을 면제하는 조건인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내용에 불구하고 화의채권액에 대해 대금상환을 더 연장하여 회수하는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법인실명으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법인46012-552. ’99.2.1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52, 1999.2.10
법인이 ’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 12. 31.
정제 정리
질의
1.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의 손금산입 시기.
2. 화의인가 결정과 관련된 채권의 처리.
회답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을 대손하고자 하는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화의인가의 결정이 화의채권에 대한 발생이자 등을 면제하는 조건인지, 결정내용과 관계없이 채권액의 대금상환을 더 연장하여 회수하는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 법인46012-552, 1999.2.10
법인이 ’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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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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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 (<time datetime="2001-01-27">2001.01.27</time> 회신), "소멸시효 완성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95)
- 원 제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