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변제와 채무이행 약속 후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2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변제와 채무이행 약속 후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와 외상매출금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분기별 독촉과 채무이행 약속, 매월 일부 회수가 있을 때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와 외상매출금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 분기 미회수 외상매출금 내역을 통보하고 채무이행을 독촉했다. 이에 따라 매월 잔액 일부를 회수하고 분기별로 채무이행 약속 문서를 수취했다.

질의요지

매월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분기별로 채무이행의 약속을 문서를 수취한 경우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매 분기별로 미회수 외상매출금 내역을 통보하고 채권이행을 독촉함에 따라 매월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분기별로 채무이행의 약속을 문서를 수위한 경우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 분기별 채무이행 독촉과 약속 문서 수취 및 외상매출금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회답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매 분기별로 미회수 외상매출금 내역을 통보하고 채권이행을 독촉함에 따라 매월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분기별로 채무이행의 약속을 문서를 수위한 경우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66 (<time datetime="2004-06-18">2004.06.18</time> 회신), "일부 변제와 채무이행 약속 후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40)
원 제목
매분기별로 채무이행독촉장을 교부한 경우 외상매출금 소멸시효의 기산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