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 확정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31회신일 2005.0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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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05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익인식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로 외상매출채권이 확정되었고, 소멸시효 완성일 전에 해당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 불이행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대손금으로 확정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 전에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1 (2005.01.05 회신), "판결 확정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50)
원 제목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의 손익인식 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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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