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같은 거래처의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8회신일 2004.04.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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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거래처의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8

부도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동일 거래처의 여러 부도어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면 회수가능연도가 객관적으로 다른 경우 외에는 함께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거래처에 대한 여러 어음채권이 있고, 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어음의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와 동일 거래처에 대한 여러 어음채권의 처리 방법.

회답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 거래처의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면,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8 (2004.04.28 회신), "같은 거래처의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60)
원 제목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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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