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료와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시효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275회신일 2004.06.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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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8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은 3년, 세무사 직무 관련 미수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부동산임대료와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은 3년, 세무사 직무 관련 미수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각각 민법 제163조와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3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료 미수금과 세무사의 직무 관련 미수금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에는 「민법」 제163조의 3년을 적용하고 세무사의 직무 관련 미수금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75 (2004.06.18 회신), "임대료와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시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42)
원 제목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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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