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9회신일 2000.12.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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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9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채권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에 대해 아무런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9 (2000.12.19 회신),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01)
원 제목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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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