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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의 미회수금에 상법상 시효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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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한다.
창업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생긴 투자금 미회수금에 적용할 소멸시효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정상적인 영업거래로 음반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 그 투자금 중 미회수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금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됨
본문(원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음반프로젝트에 투자금 미회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해당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투자금 미회수금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음반프로젝트 투자금 미회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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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7 (2005.10.06 회신), "창업투자회사의 미회수금에 상법상 시효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34)
- 원 제목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