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기산일과 중단 여부 등을 민법·상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기준으로 대손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 또는 상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법의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 민법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 또는 상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의 중단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민법 제165조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 상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기산일과 중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민법 제165조에 따른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16 (<time datetime="2001-11-13">2001.11.13</time> 회신),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89)
원 제목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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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