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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소송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권 말소소송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대손처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저당권 말소소송과 관련된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대손처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 말소소송과 관련한 미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대손처리 방법이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근저당권 말소소송 관련한 미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미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 등에 대한 우리 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123(2003. 6.10.)․46012-10294(’01.10. 5.)호 법인46012-523(1999. 2. 8.)․재법인46012-93(2003. 5.31.)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 말소소송과 관련한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미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 등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123(2003. 6.10.)․46012-10294(’01.10. 5.)호, 법인46012-523(1999. 2. 8.)․재법인46012-93(2003. 5.31.)호를 참조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8 (<time datetime="2004-07-02">2004.07.02</time> 회신), "근저당권 말소소송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56)
원 제목
근저당권 말소소송 관련한 미수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