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기해 회수 못한 채권도 대손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56회신일 2005.0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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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기해 회수 못한 채권도 대손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07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은 권리 미행사나 포기로 미회수했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은 권리 미행사나 포기로 미회수했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여금채권이 채무자 사망 등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했고, 채무자의 사망 등으로 대여금채권의 회수가 문제됐다. 법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던 상황도 전제됐다.

질의요지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없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471, 1997.02.14

※ 제도46019-10348, 2001.03.30

1.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 법인46012-471, 1997.02.14

※ 제도46019-10348, 2001.03.30

1.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71 이자·배당소득의 준비금 손금한도는 얼마인가?
  • 제도46019-10348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6 (2005.01.07 회신), "포기해 회수 못한 채권도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87)
원 제목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미회수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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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