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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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8건 · 11/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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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이전 후 구공장에서 계속 조업하면 세액감면되나요?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후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조업을 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에서 계속 조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조업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이전일은 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요건을 갖춘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매사업용 토지 등과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3 창업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사업자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다른 감면·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기존공장에는 창업 감면이 안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하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자동차판매대리점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규정인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 자동차판매대리점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차판매대리점은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5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잔존기간을 감면받나?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후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환 후 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다른 업종의 개인기업을 인수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기업을 인수한 법인이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며, ‘99. 8. 31 이후, 창업 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수 전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며, 정해진 요건의 벤처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9. 8. 31 이후 창업하고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매월 원천징수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기술이전소득 등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 시 기술이전소득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액은 과세연도별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적용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소득 수령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배제되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지점설치 이후에는 세액감면을 배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한 뒤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지점 설치 이후에는 같은 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509 개량한 공개 기술도 기술비법에 해당하나?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된 기술을 개량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거나 동종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면 기술비법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미공개 과학기술 분야의 비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위탁 제조와 본점 이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한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제조의 제조업 해당 여부와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의 본점 이전 후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지만 농어촌지역 밖으로 본점을 옮긴 뒤에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제조업 판단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이 적용되고 본점 이전 후에는 감면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511 경정으로 늘어난 소득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1997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동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으로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난 경우 증액분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액된 소득금액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이미 해당 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2 국내 위탁생산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위탁생산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13 개정된 창업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99.8.31 개정된 것, 법률 제5996호) 제6조의 개정규정은 ’99.08. 31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확인은 동조 제2항에 의거 창업 후
조세특례-2000.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시기와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31일 이후 최초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벤처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514 이전 후 임대업 변경 시 세액감면되나?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꾼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업종 변경일 이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지만 기존 감면세액이 곧바로 추징되지는 않는다. 기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 적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세액감면신청서는 누가 언제 제출하나?
매월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액의 계산은 과세연도별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감면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자와 시기 및 제출처를 묻는다.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과세연도별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새 공장을 창업하면 감면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은 계속 존속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새 공장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해 제조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을 계속 존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승계한 동종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법인이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 전과 동종인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8 신축 중 공장 매입 창업도 세액감면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신축중인 공장을 매입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의 신축 중 공장을 매입해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장을 매입해 창업하고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농어촌으로 재이전하면 남은 감면을 받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소기업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이나 감면 대상기간 중에 다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여 감면기간동안 재이전 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밖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옮긴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어촌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지만 재이전 후에는 남은 기간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 대상기간 중 다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재이전 후의 소득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감면이 재개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감면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위를 잃은 사업연도부터 감면할 수 없지만 잔존감면기간 중 회복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다시 감면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농공단지와 지방이전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농공단지 감면을 택하면 기존공장 소득도 포함되지만 잔존감면기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2 폐업 후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을 받나?
종전 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건설업 폐업 후 새 법인을 설립해 제조업을 병행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업종과 새 법인 업종이 표준분류상 같은 세분류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른 세분류의 추가 업종 수입금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3 설립 12년 뒤 벤처인증도 세액감면되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87. 4. 1 설립한 법인이 ’99. 11. 3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 4. 1. 설립 법인이 1999. 11. 3.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창업 후 2년을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므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 인수한 폐업법인의 영위기간도 창업기간에 포함되나?
폐업법인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는 경우 창업후 2년의 범위에 폐업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법인의 사업을 인수한 중소기업의 창업 후 2년 계산에 종전 법인의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폐업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창업 후 2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창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5 기존공장을 신·개축해도 농공단지 감면되는가?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한 뒤 신·개축하여 사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 폐업 장소에서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조세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세액감면과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7 1999년 개정 벤처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99.8.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8.30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8.30. 개정된 창업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9. 8.30. 이후 최초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 모기업 설비를 빌려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인가?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설비를 임차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형태를 바꾸어 모기업 설비를 임차하고 동종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9 지방이전 지연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의 것) 제4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해당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3.12.31 개정 전 구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530 다른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이 지난 뒤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해 별개 제품을 생산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새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1 구조조정에 따른 이전공장 매각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법령에 근거한 토지수용 등의 강제절차에 의한 처분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강제절차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조세특례-1999.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지방이전공장을 매각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이유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532 잘못 신청한 농공단지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 12. 28 개정전)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결손 신고후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신고 후 산출세액이 발생하거나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생긴 대상 중소기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명백한 착오도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착오 신청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법하게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차량 조립·직접판매도 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자기제조설비에 의하여 원동기를 갖춘 후 샤시 등을 구입하여 조립ㆍ생산한 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을 조립해 차량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제조설비로 조립·생산한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요건과 해당 생산·판매 사실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4 기존 공장을 취득·임차하면 창업 감면되나?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 취득을 포함한 기존 공장 취득 또는 임차와 동일 사업 영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 기존공장 승계 시 창업감면을 받는가?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적용이 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 취득을 포함한 공장 취득이나 임차 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2003년 말까지 특허권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특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특허권을 200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특허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경정된 소득에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이 되나요?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09.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으로 소득금액이 증액 경정될 때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경정된 소득금액에도 적용한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 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8 농어촌지역 창업감면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농어촌지역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의 창업 소재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소재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법령상 정해진 벤처기업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벤처기업 전용단지나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고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벤처기업은 어디서 창업해야 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의 창업 장소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전용단지와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만 감면 대상이다. 해당 장소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공장을 전부 지방이전하면 언제까지 감면받나?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령에 규정된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1999.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공장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기간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까지 감면된다. 법령에 규정된 유치지역이나 지방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542 부당과소 신고금액도 농공단지 감면을 받는가?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과소 신고금액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 법인전환 후 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현물출자ㆍ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한 후 당초 감면세액 중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때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조세특례-1999.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한다. 법인의 기계설비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 여부를 판단한다.

544 이전 전 투자공제와 이전 후 감면을 함께 받나?
사업연도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전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을 이전후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중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1999.04.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전 투자세액공제와 이전 후 세액감면을 같은 사업연도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을 이전 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5 경락 공장을 운영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를 법원의 경락절차로 매입한 후 종전사업은 계속하지만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경락받거나 농어촌에 공장만 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본점을 대도시에 두면 감면받을 수 없다. 폐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를 법원 경락절차로 매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승계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과세연도 및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9.04.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는 농공단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 과세연도와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추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7 법인전환 후에도 농공단지 감면이 계속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9.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중인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감면받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8년 중 전환 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548 감면 중 법인 전환해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9.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 전환 후에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998년 중 전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추징한다.

549 경정 때 이월공제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재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추가공제
조세특례-1999.0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경정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의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했다면 재계산한 최저한세 범위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이월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0 벤처기업시설 창업 감면은 창업 때부터 입주해야 하나?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1998.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요건을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