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정된 창업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창업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31일 이후 최초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시기와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31일 이후 최초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벤처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99.8.31 개정된 것, 법률 제5996호) 제6조의 개정규정은 ’99.08. 31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확인은 동조 제2항에 의거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99.8.31 개정된 것, 법률 제5996호)제6조의 개정규정은 ’99. 8.31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확인은 동조 제2항에 의거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기와 벤처기업 확인요건.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99.8.31 개정된 것, 법률 제5996호) 제6조의 개정규정은 ’99. 8.31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벤처기업의 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확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 (<time datetime="2000-01-11">2000.01.11</time> 회신), "개정된 창업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72)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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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