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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따른 이전공장 매각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지방이전공장을 매각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이유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이전으로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지방이전공장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에서 복수 견해가 제시됐으나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법령에 근거한 토지수용 등의 강제절차에 의한 처분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강제절차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이전으로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지방이전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부3890 심판결정2007.06.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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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0 (1999.10.21 회신), "구조조정에 따른 이전공장 매각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72)
- 원 제목
- 공장이전으로 세액감면 받는 법인이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지방이전공장을 매각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