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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때 이월공제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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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했다면 재계산한 최저한세 범위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경정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의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했다면 재계산한 최저한세 범위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이월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이월공제가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았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법인세 경정결정이 이루어지며 당초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재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추가공제
본문(원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이월공제가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법인세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1987. 12. 28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법인세 경정결정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이월공제가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법인세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1987. 12. 28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041 심판결정2004.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1172 심판결정2000.08.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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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9 (1999.01.09 회신), "경정 때 이월공제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63)
- 원 제목
- 경정결정시 이월공제액의 추가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