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량한 공개 기술도 기술비법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량한 공개 기술도 기술비법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거나 동종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면 기술비법으로 보지 않는다.

공개된 기술을 개량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거나 동종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면 기술비법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미공개 과학기술 분야의 비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발전시킨 경우 등이 세액감면 대상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제품 제조를 위한 조업·정비기술 등 제조공정, 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한다.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해당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43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 (<time datetime="2000-01-20">2000.01.20</time> 회신), "개량한 공개 기술도 기술비법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87)
원 제목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기술비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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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