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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장소에서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세액감면과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 및 成長管理圈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새 법인을 설립하고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조세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같은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조세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같은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조세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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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46 (1999.11.11 회신), "폐업 장소에서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50)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