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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벤처기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업 소재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법령상 정해진 벤처기업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소재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법령상 정해진 벤처기업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벤처기업 전용단지나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고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의 창업 소재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의 창업 소재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의 창업 소재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벤처기업의 창업 소재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3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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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08 (1999.08.02 회신),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68)
- 원 제목
- 벤처기업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