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기업은 어디서 창업해야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벤처기업은 어디서 창업해야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벤처기업 전용단지와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만 감면 대상이다.

벤처기업의 창업 장소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전용단지와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만 감면 대상이다. 해당 장소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52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2 (<time datetime="1999-06-26">1999.06.26</time> 회신), "벤처기업은 어디서 창업해야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43)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