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요건을 갖춘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할 수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요건을 갖춘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매사업용 토지 등과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채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ㆍ변제하는 것에 한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1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부동산을 1999.1.1 이후 양도하는 상황이다. 매매사업용 토지 등이나 미등기 양도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과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1999.1.1 이후 양도하면 그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사업용 토지 등과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금액에는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1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08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0 (<time datetime="2000-03-07">2000.03.07</time> 회신),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65)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