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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시설 창업 감면은 창업 때부터 입주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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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요건을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이다. 창업 당시부터 해당 시설에서 창업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창업 당시부터 해당 시설에서 창업해야 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따라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5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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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7 (<time datetime="1998-12-09">1998.12.09</time> 회신), "벤처기업시설 창업 감면은 창업 때부터 입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86)
- 원 제목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