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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지연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정은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해당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3.12.31 개정 전 구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의 것) 제4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의 것)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질의의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 전의 것)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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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4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지방이전 지연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31)
- 원 제목
-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