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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지연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이전 지연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정은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해당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3.12.31 개정 전 구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의 것) 제4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의 것)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질의의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 전의 것)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4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지방이전 지연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31)
원 제목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