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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액 시 누락 주식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조사결과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2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조사로 과세표준이 감액된 때 신고 누락 주식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신고 누락 주식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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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된 물납재산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환급금과 달리 충당규정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물납재산은 타세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는 물납재산을 다른 세목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납재산에는 국세환급금 충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가 취소 또는 감액되어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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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질의1> 기존해석사례 조세46019-244, 2000.10.19를 참고 <질의2>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고
국세기본 - 2013.08.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및 가등기 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인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며, 법정기일 전 담보가등기의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담보채권은 상속세보다 우선하고, 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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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변경에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변경함에 따라 과소신고 ・ 납부하게 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개별주택가격 변경으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신고기한 내 당시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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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소송 중 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되나?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채무가액이 미확정되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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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수유자가 상속세를 승계하나?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수유자는 과세관청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국세기본 - 201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서 유증받은 수유자의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수유자는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유증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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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있나? 동일과세기간 중 감면대상과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분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야 하며, 가산세액은 그 세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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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신고·결정·경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1.1.1. 이후 최초로 처리되고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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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감면대상자에게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분은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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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추징 때 가산세도 부과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과세가액 산입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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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가 무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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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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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년부터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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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같은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국세기본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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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으로 상속세를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에 의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로 상속세를 경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에 따른 환급이므로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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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공동사업의 국세는 연대납부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국세기본 - 2006.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재산과 관련된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제외하면 국세기본법의 해당 요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적용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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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 환급 시 배당금도 돌려받나? 상속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 물납재산(비상장 주식)을 환급함에 있어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취소로 물납주식을 환급할 때 수납 후 배당금도 환급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 수납 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상속세 부과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따른 물납재산 환급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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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상속등기 부동산도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당연무효여서 제3자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국세기본 - 200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인 제3자 부동산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여지가 없고 등기가 당연무효라면 그 부동산 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과 사실관계 및 민사법상 권리의무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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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국세기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승계 범위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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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수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의 근거인 공시지가가 수정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된 공시지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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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결정 후 상속세 제척기간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불복청구의 결정 또는 쟁송의 판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의 적용기준 및 범위
국세기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결정이나 쟁송 판결에 따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기준과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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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이면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3.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이라는 사정으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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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경정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감액 경정에 따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감액 경정결정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로 장애자공제를 받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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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액경정에 다시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새로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통지(고지서수령)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
국세기본 - 200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복 유형과 기한을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한의 기산점은 해당 증액경정처분의 통지인 고지서를 받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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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상속세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ㆍ가산금은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
국세기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등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채권보다는 우선한다.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국세채권이 항상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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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금융자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92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상속에서 신고 누락한 금융자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적용되는 1992년 중 상속개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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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령으로 물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한 상속세의 과세정보를 법원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따른 요구에는 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규정에 어긋난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거부하고 법원이 관할세무서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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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사 중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상증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국세기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조사 중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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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상속재산 감소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 감소로 신고액이 과다해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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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설정된 전세권보다 상속세가 우선하나? 상속세(당해세)는 당해재산(상가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등기된 전세권에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이후 설정등기된 전세권과 상속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는 상가건물 매각대금에서 해당 전세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당해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이고 전세권이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등기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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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대위등기 후 압류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200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한 뒤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물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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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상속재산은 대위등기해야 압류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을 위해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이다. 독촉장에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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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저당권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
국세기본 - 200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피상속인의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채권보다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경락재산에 부과된 당해 세는 저당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하며 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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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경정 후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
국세기본 - 2001.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의 근거인 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을 물었다. 관할구청의 공시지가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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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0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의 근거인 공시지가가 수정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구청이 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해 수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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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일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망한 날이 ´91년 9월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기한 경
국세기본 - 200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세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다. 1991년 9월 사망 사례의 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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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수증인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
국세기본 - 2000.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가산금과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예규 문구의 오류를 바로잡아 재시달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문구의 ‘수유인’을 ‘증여인’으로 정정하고 종전 시달문을 폐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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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고지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부기한 경과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당해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고지서를 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의무자는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부담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 납부기한 경과 후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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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받은 상속세 고지의 가산금은 언제 붙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상속세 납부기한 경과후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 도달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이 징수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후 고지서를 받은 경우 가산금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의무자에게는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고지서 송달 후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과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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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0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저당권 등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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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저당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상속세 등 당해세는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나, 피상속인이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0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등 당해세와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저당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채권보다는 우선한다. 상속인 설정 저당채권과의 관계에서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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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당해세는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인
국세기본 - 2000.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저당권 설정 채권의 배분순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세는 저당권 설정일과 관계없이 저당채권보다 우선한다.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매각 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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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인 것임.
국세기본 - 2000.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한 세액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고지된 상속세가 연부연납 승인되어도 해당 법정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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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가산금은 저당권보다 우선하나? 고지서송달 당시 전남편이 이혼녀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거나,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 - 200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그 가산금이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당해세인 상속세와 그 가산금은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와 관계없이 우선 징수된다.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우선권에서도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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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과 보험금도 승계 한도 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며, 보상금, 보험금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의 범위에 포함
국세기본 - 199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과 보험금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열거한 보상금과 보험금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 포함된다. 승계 한도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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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지의 경미한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가? 고지처분의 하자가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것일 경우에는 추가의 정정처분이 당초 과세처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고지처분의 하자를 추가 정정처분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불복 결정과 신청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하자라면 정정처분으로 치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자가 치유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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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전세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전세권 설정 등기로 담보된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묻는다.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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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기간은 얼마인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의 경우 5년,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의 경우 10년이며 불복청구에 의한 결정등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결정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9.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불복 결정 등에 따른 특례기간을 물었다.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이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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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고지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효력이 존속하는지를 물었다. 불복 결정과 신청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하자 치유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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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