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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지의 경미한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복 결정과 신청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하자라면 정정처분으로 치유할 수 있다.
상속세 고지처분의 하자를 추가 정정처분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불복 결정과 신청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하자라면 정정처분으로 치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자가 치유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지처분의 하자가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것일 경우에는 추가의 정정처분이 당초 과세처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음
본문(원문)
당초 상속세 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가,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것일 경우에는, 추가의 정정처분이 당초 과세처분의 흠결을 보완하거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바(대법원 판례 등). 치유되어 당초 처분이 존속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상속세 고지처분의 하자를 추가의 정정처분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하자의 정도가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추가 정정처분으로 흠결을 보완하거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처분은 존속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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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77 (<time datetime="1999-11-02">1999.11.02</time> 회신), "상속세 고지의 경미한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27)
- 원 제목
- 경미한 하자의 치유와 상속세 납세고지의 효력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