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시지가 경정 후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261회신일 2001.03.2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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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지가 경정 후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6

관할구청의 공시지가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상속세 계산의 근거인 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을 물었다. 관할구청의 공시지가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상속세 결정에서 해당 공시지가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로 사용되었다. 이후 관할구청이 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여 수정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와 그 청구기한.

회답

관할구청이 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여 수정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261 (2001.03.26 회신), "공시지가 경정 후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17)
원 제목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및 청구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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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