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세 납세고지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49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납세고지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복 결정과 신청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상속세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효력이 존속하는지를 물었다. 불복 결정과 신청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하자 치유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당초 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 사유를 명시할 수는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2.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고지처분에 대한 하자는 치유되어 당초 고지처분이 존속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지 여부.

회답

1. 당초 고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사유를 일률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신청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라면 과세처분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는 치유되어 당초 고지처분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되, 질의한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97 (<time datetime="1999-06-25">1999.06.25</time> 회신), "상속세 납세고지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55)
원 제목
상속세 납세고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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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