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세 당해세는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36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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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당해세는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상속세는 저당권 설정일과 관계없이 저당채권보다 우선한다.

경락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저당권 설정 채권의 배분순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세는 저당권 설정일과 관계없이 저당채권보다 우선한다.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매각 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인 것임.

본문(원문)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인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의 배분순위 및 우선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69 (<time datetime="2000-09-19">2000.09.19</time> 회신), "상속세 당해세는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19)
원 제목
체납액 전체를 당해세로 보아 공매대금 전액을 국세에 충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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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