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유물·공동사업의 국세는 연대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61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물·공동사업의 국세는 연대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제외하면 국세기본법의 해당 요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재산과 관련된 국세 등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제외하면 국세기본법의 해당 요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적용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련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611 (<time datetime="2006-11-29">2006.11.29</time> 회신), "공유물·공동사업의 국세는 연대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55)
원 제목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연대납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