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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 환급 시 배당금도 돌려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주식 환급 시 배당금도 돌려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납재산 수납 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상속세 부과 취소로 물납주식을 환급할 때 수납 후 배당금도 환급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 수납 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상속세 부과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따른 물납재산 환급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부과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으로 당초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환급하게 됐다. 물납재산 수납 이후 해당 주식에서 배당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 물납재산(비상장 주식)을 환급함에 있어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 물납재산(비상장 주식)을 환급함에 있어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 전부를 취소하여 당초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환급할 때 수납 이후 발생한 배당금도 환급하는지 여부.

회답

물납재산 수납 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4 (<time datetime="2006-10-13">2006.10.13</time> 회신), "물납주식 환급 시 배당금도 돌려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28)
원 제목
물납재산의 환급시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배당금의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