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만료의 효력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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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누가 판단하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포탈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1995.1.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는 분 중 해당 행위로 포탈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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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허가권 양수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5.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을 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명의대여와 실제 경영자 및 거래정황 등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54
부정행위로 누락한 공사대금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
국세기본 - 200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방제공사대금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포탈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55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국세기본 - 2002.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B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등을 물었다. 두 출자자는 과점주주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책임 한도는 단서에 따른다.
56
국세징수권 시효 완성 후 체납처분이 가능한가? 국가의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결손처분은 하였더라도 그 처분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추후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은 행사 가능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후에는 새로 진행하며 압류 가능 여부는 법정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하자보증금 반환에도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징수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라 함은 국가 등과의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류기성금과 하자보증금의 대체·상계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건설회사가 납부해 예치한 하자보증금의 반환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공사대금인지 예치된 하자보증금인지는 해당 기관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부상 다세대주택도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200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다세대주택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9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 - 200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승인되면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60
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절차와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관련 증서와 장부서류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체납자의 배우자도 압류재산을 살 수 없나?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의 배우자는 체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인지를 묻는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체납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체납자의 계산으로 매수하면 제한된다. 명의만 배우자로 하고 실질상 체납자가 취득하는지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관허사업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양수인이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명의대여와 실제 경영자, 계약내용 및 거래정황 등을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3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구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64
누락 월세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월세에 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1994.12.31.까지의 부과에는 5년, 일정한 1995.1.1. 이후분의 부정 포탈에는 10년을 적용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려 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65
대표이사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됨
국세기본 - 200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 또는 직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거나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함께 사는 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실제 관계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66
어떤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국세기본 - 2000.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을 보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67
포괄양수해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국세기본 - 200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을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68
체납자와 무관한 건설업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나? 체납자로부터 임야 무상사용승락을 받은 건설업자가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인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임야를 무상 사용하는 건설업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관허사업 제한 대상 납세자가 아니라면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해당 건설업자가 당해 납세자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 같은법 제1항
국세기본 - 1999.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요건을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관련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그 의무를 진다. 51% 이상 주식 권리의 실질적 행사 등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70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1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국세와 승계 요건은?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을 말함
국세기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와 사업 승계 요건을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이 대상이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2
심사·심판 결정의 세법 위배를 포괄 판단하는가? 국세심사 및 국세심판 결정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6조, 제18조의 적용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심사와 국세심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그 위배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국세부과처분의 구체적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73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인정은 누가 판단하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과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기준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4
장애아동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당연 법인의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단체로서의 조직ㆍ운영을 갖추고 있고,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맞고, 그 대표자가 관할세무
국세기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직·운영, 독립적 재산관리, 비분배 요건을 갖추고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5
노동조합지부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본사의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지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 - 199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노동조합과 독립된 노동조합지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지부는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6
국외 주소로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하나?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나,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가 국외여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 처분이 타당한지 물었다.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7
화의절차 중인 법인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의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 사유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다. 해당 사유가 시행령상 감면 사유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8
과다 신고한 법인세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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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단순 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상속인 명의 재산을 단순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단순 누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간 만료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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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사업양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 (주)○○역 지하상가와 상인들 대표가 설립한 법인 간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와 상인 대표 법인 간 사업 양수도에서 사업양수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물었다.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1
과점주주 체납에 법인이 책임을 지나?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는 국세기본법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82
수사기관에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된다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관의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문서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나 실제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탈세제보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3
과점주주에 무한책임사원도 포함되나? 과점주주에는 무한책임사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유무를 사실판단바람
국세기본 - 199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의 범위에 무한책임사원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점주주에는 무한책임사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한 뒤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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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가?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는지 계약서와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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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해야 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등 관련규정의 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기한을 물었다. 관련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사유에 속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8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7
한정상속 시 국세 납세의무도 승계되나? 한정 상속 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한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상속을 한 경우 국세 납세의무가 어느 범위에서 승계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88
건물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실지면적 중 무엇을 쓰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상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지면적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국세기본 - 199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건물면적에 공부상 면적과 실지면적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거래 등의 실질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9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춰 승인을 얻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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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세법이 적용되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추어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승인을 얻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질의 대상이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1
법인격 없는 개별교회는 언제 법인으로 의제되는가? 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재산을 구성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별도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 신청으로 승인받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개별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구성원에 대한 수익 미분배가 필요하다.
92
법인격 없는 협회는 언제 법인으로 의제되는가? 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재산을 구성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별도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 신청으로 승인받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협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구성원에 대한 수익 미분배가 필요하다.
93
독립 교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국세기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모든 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4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와 재산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중단사유가 있으면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압류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통지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및 채권 귀속 판단 방법을 물었다.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차용증서·계약서·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독립 운영 산하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
국세기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의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모든 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8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97
담보로 넘긴 주식도 실질적 양도인가? 주식의 양도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실질적 양도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이전이 채무담보 제공인지 실질적 양도인지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구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주식 양도의 실제 목적이 채무담보인지 실질적 양도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98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나요?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나중에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실제 취소와 체납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납세보증서의 효력과 결손처분은 누가 판단하는가? 당해 납세보증서가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서의 효력 및 결손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서의 납세담보 효력과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책임 범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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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