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독립 교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35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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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 교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모든 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대상이다. 해당 교회의 기본재산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모든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회 모두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동시행령 제8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356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회신), "독립 교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34)
원 제목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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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