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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에 있거나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함께 사는 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 또는 직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거나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함께 사는 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실제 관계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 또는 제10호에 의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9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10호)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에 있어서 갑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직원)이 위의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 또는 직원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 또는 직원이 위 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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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43 (<time datetime="2000-10-06">2000.10.06</time> 회신), "대표이사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41)
- 원 제목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