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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주소로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
주소가 국외여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 처분이 타당한지 물었다.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서가 반송되었고 공시송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다.
질의요지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나,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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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80 (<time datetime="1998-07-03">1998.07.03</time> 회신), "국외 주소로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16)
- 원 제목
- 주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로서 공시송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