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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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2년간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판매업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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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연불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일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그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본다. 인도일은 계약조건·사용수익절차와 다른 유사거래 형태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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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건축물 없이 임대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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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스포츠센터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취득 후의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 후 경과기간, 수입금액 및 법인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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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법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시설 건설 중 법령상 제한으로 완공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 완공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시설을 완공하더라도 관련 규정상 비업무용인 부동산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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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토석 채취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용 토석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유수면매립 및 토석채취허가 내용과 실제이용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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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공장 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임야가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질의 2는 취득 사유와 사용 제한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현황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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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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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면허조건에 맞춘 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쓰는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면허조건에 따른 사용 여부는 면허 및 실제 사용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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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건축물 철거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 된다.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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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원료야적장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계산 시 원료야적장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내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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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업무용 토지를 일시 교환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를 임대료 없이 일시 교환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상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 교환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상황과 교환조건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에 따라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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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경매 부동산의 관리비용도 취득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비용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발생한 재산세·인건비 등 관리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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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신규 취득자산의 사업연도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산과 월중 처분·상환 시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월수는 취득월부터 종료일까지 계산하고, 적수는 처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9 제3항과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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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법인 부동산을 타인이 쓰면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 일부를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할 때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한다. 해당 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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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비임업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임야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와 취득 때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4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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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한 필지의 용도별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업무용 건축물·임대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차고용 토지로 쓰는 경우 기준면적을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각 업무용 토지 면적의 용도별 기준면적에 따라 판정한다. 토지의 용도는 업무에 이용되는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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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미사용 토지의 비업무용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취득한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적용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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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부동산은 1986.12.31까지 적수계산을 하지 않으며, 종전 대상 자산은 1987.1.1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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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토지과다보유세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해 납부한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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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와 공장건물이 있는 공장단지에서 비업무용 부속토지 가액 계산단위를 물었다. 공장용 토지 전체 가액 중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한다. 같은 공장단지 내 인접 토지에 여러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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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재평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상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제3항과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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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공장 건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취득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실제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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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법인 소유 임야·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임야와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 등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임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야와 해당 토지 및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사용 제한 부동산은 취득할 때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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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순위와 관련 세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순위는 시행령에 따르며 관련 토지과다보유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은 취득시기와 취득 당시의 비업무용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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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비주업법인의 농경지는 모두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경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이면 업무용이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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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일부의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에 못 미칠 때 비업무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1년간 임대수입이 임대부분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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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부인 규정의 적용순서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순서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적용순위에 따른다. 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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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사택·기숙사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택·기숙사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택이나 기숙사 등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 초과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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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분양용 아파트 토지는 언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용 토지를 언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분양할 아파트의 준공일에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질의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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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재평가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상 가액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달의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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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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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사용이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사택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에서 정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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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금액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와 단서 적용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한다. 단서는 해당 호의 가목·나목에 해당할 때 적용하며 질의3은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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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건축 중인 건물 바닥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에 건축 중인 건물 바닥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 중인 건물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 계산상 건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은 건설이 완료되어 임대사업에 제공된 때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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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임대한 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지상건축물이 있는 임대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문과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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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종전 취득 비업무용부동산도 적수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이 적수계산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수계산 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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