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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7건 · 12/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개정으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이자도 손금불산입되는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1985년 12월 31일까지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었더라도 개정규정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다.

552 2년간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판매업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3 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나?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재무부소득22601-76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54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이자는 손금인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1985.12.31.까지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었더라도 개정으로 해당하면 적용된다.

555 연불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일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 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그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본다. 인도일은 계약조건·사용수익절차와 다른 유사거래 형태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 건축물 없이 임대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57 스포츠센터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 후 경과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 등 취득 후의 이용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취득 후의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 후 경과기간, 수입금액 및 법인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임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취득 시 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와 취득 때부터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9 법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던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에 따라 당해 시설을 완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시설 건설 중 법령상 제한으로 완공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 완공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시설을 완공하더라도 관련 규정상 비업무용인 부동산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 토석 채취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는 법인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허가 내용과 실제이용실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용 토석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유수면매립 및 토석채취허가 내용과 실제이용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 공장 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공장신축의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임야가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질의 2는 취득 사유와 사용 제한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현황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면허조건에 맞춘 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면허 및 사용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쓰는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면허조건에 따른 사용 여부는 면허 및 실제 사용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건축물 철거 후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물을 철거하면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회답은 법인22601-3987, 1989.11.0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65 건축물 철거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 된다.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6 원료야적장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나?
공장 내에 설치한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계산 시 원료야적장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내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 업무용 토지를 일시 교환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토지를 상호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교환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한 교환사용사실은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를 임대료 없이 일시 교환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상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 교환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상황과 교환조건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에 따라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 사택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부동산 취득이전부터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부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624, 1988.09.14 회신을 제시했다.

569 법인 부동산을 개인이 쓰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법인소유부동산중 일부를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 일부를 개인이 사용할 때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하는 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부분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된다.

570 경매 부동산의 관리비용도 취득부대비용인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비용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발생한 재산세·인건비 등 관리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1 비농업 법인의 농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경지와 묘포장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일정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72 신규 취득자산의 사업연도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의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월중에 처분 또는 상환한 경우 처분 또는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산과 월중 처분·상환 시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월수는 취득월부터 종료일까지 계산하고, 적수는 처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9 제3항과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3 법인 부동산을 타인이 쓰면 업무용인가?
법인소유부동산중 일부를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 일부를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할 때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한다. 해당 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74 비임업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취득 시 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임야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와 취득 때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4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 한 필지의 용도별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한필지의 토지를 업무용 건축물과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업무용에 사용하는 토지면적의 용도별 기준면적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업무용 건축물·임대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차고용 토지로 쓰는 경우 기준면적을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각 업무용 토지 면적의 용도별 기준면적에 따라 판정한다. 토지의 용도는 업무에 이용되는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미사용 토지의 비업무용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된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취득한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적용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부동산은 1986.12.31까지 적수계산을 하지 않으며, 종전 대상 자산은 1987.1.1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 토지과다보유세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해 납부한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적용될 때의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9...16을 참고한다.

580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같은 공장단지 내의 인접하여있는 토지에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가액계산은 공장단지의 공장용 토지 전체의 가액중 비업무용부동산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와 공장건물이 있는 공장단지에서 비업무용 부속토지 가액 계산단위를 물었다. 공장용 토지 전체 가액 중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한다. 같은 공장단지 내 인접 토지에 여러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재평가 대상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상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제3항과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2 공장 건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취득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실제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 법인 소유 임야·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및 취득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임야와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 등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임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야와 해당 토지 및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사용 제한 부동산은 취득할 때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금은 손금인가?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 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순위와 관련 세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순위는 시행령에 따르며 관련 토지과다보유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은 취득시기와 취득 당시의 비업무용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585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순서는 무엇인가?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 불 산입,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해당 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671과 재소득22601-147을 제시했다.

586 비주업법인의 농경지는 모두 비업무용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경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이면 업무용이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 취득 전 일시 임대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사업용 토지가 아닌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건축물,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업무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전에 일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목적의 해당 여부는 사업내용과 취득 및 사용계획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588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속 토지 포함)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임대부분의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임대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일부의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에 못 미칠 때 비업무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1년간 임대수입이 임대부분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9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부인 규정의 적용순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순서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적용순위에 따른다. 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0 사택·기숙사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및 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택·기숙사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택이나 기숙사 등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 초과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 분양용 아파트 토지는 언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는 분양할 아파트의 준공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용 토지를 언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분양할 아파트의 준공일에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질의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92 재평가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월의 매월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므로서 사업연도 중에 장부가액이 증가된 비업무용부동산을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상 가액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달의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3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농지는 업무용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4이상인 것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일정 수입금액 요건을 갖추면 업무용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4 이상이어야 한다.

594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동법 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 사용이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부동산 취득이전부터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사택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에서 정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6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금액 범위는 무엇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수입금액은 당해부동산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와 단서 적용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한다. 단서는 해당 호의 가목·나목에 해당할 때 적용하며 질의3은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 건축 중인 건물 바닥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건축 중인 건물의 바닥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기준면적계산시 건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임대용 부동산을 건설하여 업무에 사용 시기는 건설이 완료되어 임대사업에 공한 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에 건축 중인 건물 바닥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 중인 건물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 계산상 건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은 건설이 완료되어 임대사업에 제공된 때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8 임대한 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지상건축물 있는 토지 등을 임대 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지상건축물이 있는 임대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문과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99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시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 ‘나’에 관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득22601-1014, 1987.12.24가 제시됐다.

600 종전 취득 비업무용부동산도 적수계산하나?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1986.12.31일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이 적수계산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수계산 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