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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기숙사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사택·기숙사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택이나 기숙사 등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 초과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및 기숙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속토지가 규정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및 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및 기숙사등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택·기숙사 등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및 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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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39 (<time datetime="1988-11-10">1988.11.10</time> 회신), "사택·기숙사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83)
- 원 제목
- 법인의 사택ㆍ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